22년 전 '권총 은행강도' 범인들, 항소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

22년 전 '권총 은행강도' 범인들, 항소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

2023.08.19.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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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넘게 미제사건이던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지난해 검거됐죠.

1심에서는 공범 2명 중 한 명에게만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을 잘못했다며 나머지 공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간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사건.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이 사건의 공범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고, 감경한다면 징역 7년에서 15년 사이에서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에서 형량을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때 유리한 정상보다 불리한 정상이 훨씬 커서 무기징역에서 감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에서 먼저 무기징역이 선고된 공범 이승만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자기가 총을 안 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승만이 총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직원을 직접 살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후 20년 넘게 붙잡히지 않았지만, 한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가 범행 때 확보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정학은 지난 2002년 전북 전주시 금암2파출소에 침입해 근무 중이던 백선기 경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총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장기 미제사건이었는데 '권총 강도' 공범 이승만의 폭로로 백 경사의 권총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이정학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장영한

그래픽 : 이원희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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