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서 비명이…잠든 아내 살해 시도한 정신질환 남편, 子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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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8.09. 오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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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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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의처증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불만을 품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시27분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범행을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손목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중 지난해 7월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B씨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평소 의처증 등으로 피해자에 불만이 고조되자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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