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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송고시간2023-07-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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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10)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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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손현규기자
검찰 깃발
검찰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10)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과거에 실제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그에게는 기소 당시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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