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도만 7번”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일당에게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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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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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도 무기징역·실행범은 징역 35년
남편 쫓아가 가담한 40대女는 징역 10년


경찰에 체포돼 제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박씨.[송은범 기자]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씨(55)와 공범 김모 씨(50)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아내 이모(45)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유명 식당의 운영권과 수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김씨 부부에게 접근해 범행을 사주한 것이다. 박씨는 대가로 ▷범행 준비자금 3500만원 ▷식당 2호점 운영권 ▷부부가 가진 채무 약 2억원 변제를 약속했다.

최초 범행 시도는 지난 9월 18~19일 이뤄졌다. 식당 주변에서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범행은 실패했지만, 김씨 등은 10월 7일까지 두 번 더 차량으로 A씨를 노리는 집요함을 보였다.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당초 “병원에 2~3개월 눕게 하라”고 지시하던 박씨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도 좋다”, “범행 후 죽을 확률은? 아예 죽어도 좋다”고 김씨에게 말했다.

차량을 이용한 범행이 마땅치 않자 이들은 아예 A씨 주택에 침입하기로 했다. 11월 2일 박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김씨가 A씨 주택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틀려 실패했다.

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로 결정했고, 실제 12월 5일 몰래카메라를 설치, A씨 주택의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6일 아무도 없던 A씨 집에 침입해 3시간가량 숨어있다가 일을 마치고 귀가한 A씨를 둔기로 살해했다.

A씨 부검 결과 두부 및 경부에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 사망 후 상속자인 A씨 자녀를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 부장판사는 “박씨는 피해자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할 때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는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 박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면서 “김씨의 아내 이씨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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