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더 들어갔어도 사망할 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B씨(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 전 자신의 옛 남자친구와 싸운 B씨와 이날 우연히 마주쳤고,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2㎝만 더 들어갔으면 사망에 이를 뻔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인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