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친을 때려?”…흉기 보복 3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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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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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3년 선고
“2㎝만 더 들어갔어도 사망할 뻔”


법원.[자료=연합뉴스]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B씨(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 전 자신의 옛 남자친구와 싸운 B씨와 이날 우연히 마주쳤고,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2㎝만 더 들어갔으면 사망에 이를 뻔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인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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