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만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0월…조현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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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13.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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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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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상태나 감정결과 비춰 치료감호 필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초등학생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뒤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5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피고인에게 기본적으로 조현병이 있고, 피해망상 같은 부분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정에 있었던 부분을 반영해 형을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감정결과에 비춰보면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그는 지난해 8월23일 미추홀구 일대에서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선불폰과 교통카드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A씨가 다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확인, 지난 2월11일 인천에서 가방 안에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는 그를 붙잡았다. 경찰이 지명수배를 내린 지 1년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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