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20만원 빼앗은 강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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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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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침입해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단독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강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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