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서’…이웃 살해 40대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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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02.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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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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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자신의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년여 전부터 주택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왔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욕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씨는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사건 현장을 벗어난 A씨는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소리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5분쯤 주택 인근 저수지에서 배회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수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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