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절도·카페 갑질 후 심신 미약 주장…처벌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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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5. 오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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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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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4개 습득 후 돌려주지 않아
카페에선 음료 던지고 직원 폭행
들어가면 안 되는 병원 공간 침입
8개 혐의 기소된 피고인…징역형
[서울=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이미지. 2023.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길에서 주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관련 법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기 다른 사람의 '일반조정2급동량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등 총 4개의 카드를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았다.

그중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학생증으로는 편의점에서 900원짜리 음료 1병을 구매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음료 주문을 하지 않고 부산에 위치한 카페 여성 직원에게 말을 걸던 중 다른 카페 직원 2명이 다가와 주문하겠냐고 묻자 욕설하며 음료가 들어 있던 컵을 출입문에 던졌다.

직원들이 이를 치울 것을 요구하자 A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직원들의 얼굴을 걷어차고, 발로 배와 목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는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무단 탑승하고,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에 침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대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가 주운 체크카드가) 분실 신고로 결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채에 해당하는 재물인 점과 편의점 직원이 분실 카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제를 거절했을 것이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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