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 치료 이력'…평택 편의점 차량 난동 30대女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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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5. 오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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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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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재판 중 재범
2년 전 병원외벽 들이받아 집행유예 처벌 받기도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사건으로 편의점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SNS 동영상 캡처) 뉴스1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딸 그림대회 접수 문제로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다 분을 참지 못하고 차량 난동을 벌인 30대 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38·여)를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로 점주 B씨(36·여)를 위협하고,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 돌진 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편의점 내부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3년가량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그림대회 접수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터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B씨가 고의로 딸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했지만,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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