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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엄마, 징역 7년6개월 선고받자 한 행동

이상규 기자
입력 : 
2023-06-19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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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해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받은 친모가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친모 서모(35)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상습적으로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2년여가 흘러 행정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숨진 딸의 주소지인 포천시 측이 영유아 검진은 물론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이다.

이외 서씨는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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