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에게 시비를 건 40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5일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1시 55분께 순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와 음식을 먹던 중 시비를 걸어온 4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해 5월 순천의 한 술집 야외 탁자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공동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