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다"며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최모(30)씨에 대해 "서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씨는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이 숨지자, 시신을 2년 넘게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하고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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