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심리로 진행된 A씨(30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도 심신미약 등 사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유족 측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숨진 피해자 부친인 연모씨(61)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살인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22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시11분쯤 안산시 상록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 노상에서 B씨(3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C씨(34)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A씨 집 앞에서 다투자 그는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 질렀고, 이를 들은 B씨가 "뭐!"라고 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B씨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다. 이어 두 사람을 불러 세우고는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고, B씨가 "그래 내가 했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가격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