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권해놓고 낮잠을 자?”…권고사직 당하자 직장 상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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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고사직을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직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권고사직을 권한 당사자가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 C씨와 10년 넘게 공업사에서 자동차 도색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B씨는 같은 공업사 내에서 소형차 사업 부분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됐고 C씨는 영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피해자들 밑에서 일하면서 2012년 이후로 월급이 인상된 적이 없었다. 여기에 C씨로부터 자발적으로 야근하면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이 더 커졌다.

A씨는 이 때문에 장기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홀로 지냈다. 그는 작업이 밀려도 야근을 하지 않고 정시 퇴근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C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일이 많을 때 야근을 하지 않고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직원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며 “3개월 내에 다른 공업사를 알아보라”고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오후 작업 전 커피를 마시기 위해 공업사 사무실에 갔다 낮잠을 자고 있는 B씨와 C씨를 보고 격분했다.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여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한 것이다.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의 비명 소리에 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도 얼굴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쳤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C씨가 흉기를 뺏으려고 시도하는 사이 다른 직원들이 달려들어 A씨를 제지해서다.

재판부는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줄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얼마나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칼을 휘둘렀는지 추단할 수 있고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B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C씨는 평생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신체적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고 범행 이전과 동일한 일상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씨를 위해 공탁하기도 했지만 C씨는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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