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40대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이씨는 올해 3월 1일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약국에서 약사 A씨(60)를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약을 구매한 뒤 “약이 너무 비싸다”며 항의했고 A씨가 “그러면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주먹으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씨를 약국 밖으로 끌어내자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겨누고 약국 출입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찼다.
이씨는 이후 약국으로 다시 들어와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로 A씨 손가락을 벤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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