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죽기 억울해" 처음 본 여성 살해 시도 혐의 남성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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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2. 오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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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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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를 시도하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범행 후 극단 선택을 하려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며,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앞서 재판을 받고 있던 성범죄 혐의도 함께 묶어 처벌 수위를 정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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