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고 시비 vs 말리다 폭행…법원의 판단은?

입력
수정2023.05.21. 오전 10:23
기사원문
신진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길에서 속옷까지 벗고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과 이를 말리다 폭력을 행사한 행인들 모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0시쯤 강원 횡성군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행인 B·C씨에게 시비를 걸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속옷까지 모두를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와 C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씨와 말다툼 중 그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A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