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습폭행, 전치 6주…예술단장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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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1.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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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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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예술단 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22일 오후 8시께 배우자 B씨가 금연하라고 말하는데 격분, 주먹으로 때려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6주 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또 그해 6월24일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행 범죄로 10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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