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뜨려 발로 찼다.
또 중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 수급비가 줄었다며 돌을 들어 창문을 부수는가 하면, 시내버스에서 뒷자리 승객이 전화 통화를 하자 "집에 가서 통화하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다가 올해 1월 출소했으나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 범죄 전력이 모두 47회 달하고 출소 이후 짧은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질서 존중이나 준수 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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