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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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9.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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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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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동취재) 2023.1.4/뉴스1 
법원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살인과 사체 유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 없이 생활했다”며 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 씨(50)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 씨(59)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를 온수로 씻어 혈액의 응고를 막아 유기하기 쉽게 하고, 시신을 잘 찾을 수 없도록 비가 많이 오는 날 시신을 유기했다”면서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 기록과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양형 조건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정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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