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19일) 남편 A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모두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보험 25개를 가입해 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A씨가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A 씨는 2021년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에 처해졌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A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각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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