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 빌딩 CCTV에 잡힌 살인범 수상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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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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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빌려간 거액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자수한 대부업자가 검찰 수사 결과 정반대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계획 살인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대부업자 최모(39)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여 계획적 강도살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지인 김모(37)씨를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28억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범행 후 빌딩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씨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 CCTV를 분석하던 중 그가 자신의 처남을 시켜 사무실 서류를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건물 역시 현장점검 결과 사람이 붐비고 담장도 높아 자살을 시도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봤다.

검찰은 최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그의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그가 대부업에 사용한 23개 계좌의 거래내역, 통화녹음 2000개 및 5년 치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씨가 오히려 김씨에게 28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 구속 만기가 임박한 지난해 10월 26일 살인죄로 우선 기소한 뒤 지난 2월 2일 보완 수사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보완 수사에서 최씨가 피해자 동생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7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새롭게 밝혀내 사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최씨는 최근 1심에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과 연계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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