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에 조폭됐다" 주장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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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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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19살에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익산의 한 폭력 조직에 가입하고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쓰인 '그가 범죄단체에 가입한 날짜'가 실제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앞선 대로 검찰은 A씨가 23살이던 지난 2018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2018년이 아닌 2014년 8월에 이미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19살이던 때다. A씨는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가입 일시를 다투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가 2018년 8월에 가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법정과 경찰 수사 과정의 진술뿐이었다. 나머지 증거는 모두 A씨가 조직원으로 '활동'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다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공범 두 명과 함께 청소년 성매수남들에게 '조직폭력배'라 칭하며 겁을 주고 폭행·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개월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며 "범죄단체에 가입한 날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범죄단체) 가입 시일과 다른 공소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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