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인'‥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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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3. 오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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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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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본 겁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40대 여성과 15살·10살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 고 모 씨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고 울먹이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다름 아닌 고 씨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고 모 씨/피고인 (지난해 10월)]
"저는 뭐 ATM 기계(현금인출기)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폭력적인데다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당시 아파트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에 들어가 사흘 전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고 씨가 둔기를 휘두른 뒤 "잘가", "왜 이렇게 안 죽어"라고 말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진료 전력이 있는 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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