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아들이 ‘팔씨름’ 져 놀림 받자 수업 중에 아들 친구들 협박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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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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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 졌다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아들 친구들을 협박한 4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9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수업 중인 고등학교를 찾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고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대전 중구 모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들의 친구인 B(15)군과 C(15)군을 손으로 가리키며 “아저씨는 너 좋게 생각 안 해. 내가 너무 다혈질이라 어젯밤에 너희 집 찾아가려고 했다 아내가 뜯어말려서 참은 거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수업 중으로 여교사가 제지했지만 A씨는 교실로 들어가 B군과 C군을 향해 “내가 너희를 안 때리고 너희 부모를 때리는 게 맞겠지”라며 아들 친구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B·C군과 팔씨름을 해 진 뒤 “놀림을 받았다”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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