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조폭인데" 협박하며 술값 안 낸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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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9. 오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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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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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우리가 조폭이다"라며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40)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받은 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 죽고 싶으냐"고 종업원을 협박해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4월 7일에도 다른 유흥주점에서 "징역 13년을 살고 나왔다. 내가 ○○파 출신인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위협해 38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행패를 부려 업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보이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라면서 "특히 범죄 전력이 45회에 달하고 대부분이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인 점, 유흥시설에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면서 대가를 면제받는 등 행위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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