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7개월 아기 이불·방석 눌러 숨지게 한 60대 원장 징역 19년‥'아동학대살해'는 무죄

7개월 아기 이불·방석 눌러 숨지게 한 60대 원장 징역 19년‥'아동학대살해'는 무죄
입력 2023-04-20 16:31 | 수정 2023-04-20 20:03
재생목록
    7개월 아기 이불·방석 눌러 숨지게 한 60대 원장 징역 19년‥'아동학대살해'는 무죄

    판결 선고 직후 주저앉아 오열하는 피해 아동 어머니(검은 옷)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7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 법원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60대 여성 김 모 씨의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곧바로 보육교사를 통해 119신고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과 방석을 아기 위에 올리고 약 14분 동안 체중을 싣고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원장이 14분간 아기를 몸으로 눌렀는데 살인이 아니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재판 직후 아기 영정 사진을 들고 오열하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