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정신감정 정상에도 "치료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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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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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20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사건 기록에 나와 있듯이 치료감호소에서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감경대상이 아니다"라며 "치료감호 청구를 고려해보겠으나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에 사는 B씨는 일행 2명과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머물렀다.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 A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피해자 가족은 A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6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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