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장대호 배상금서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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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10.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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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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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장대호. 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유족구조금은 가해자인 장대호씨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한 모텔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인 부담분에서 유족구조금을 공제토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8월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렸다. 그는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A씨 배우자와 아들은 장씨와 그의 고용주인 모텔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되던 2020년 1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88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장씨와 모텔 주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피해자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소득)에서 유족들이 받은 유족구조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심은 장씨 고용주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총 손해배상금 6억3000여만원에서 장씨와 모텔 업주가 함께 4억8000여만원을, 장씨 혼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유족구조금을 받은 금액만큼은 장씨와 모텔 업주의 배상금(4억8000만원)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배상금에서 구조금을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만 모텔 업주 부담분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을 잘못됐다고 봤다. “유족이 손해배상 일부에 불과한 구조금을 받은 것은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할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족 구조금은 피고 장대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하고 모텔 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장대호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유족이 그 위험까지 부담하게 돼 채권자로서 지위가 약해진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배상금을 물지 못하면 모텔 업주에게서라도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함부로 모텔 업주의 배상 책임을 줄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자 본인의 채무 액수가 사용자(모텔 업주)가 부담하는 액수보다 큰 경우 피해자가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공제할 때 범죄자 본인이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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