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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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6.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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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은)는 어제(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비춰보았을 때 처음부터 살인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재범 위험성 척도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40대 아내 B 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도망치는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약 한 달 전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 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A 씨가 B 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 씨가 직접 법원에 A 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접근 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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