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살해'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징역 18년 선고

입력
수정2020.09.17. 오후 6:08
기사원문
김다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친동생 등을 동원해 사업가 A 씨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 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공범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 씨는 달아난 뒤 잠적해 수배령이 내려졌고, 결국 도피 생활 9개월만인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