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약물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 집행이 끝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했고 다른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빌라에서 화학 약물을 탄 음료수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채무 문제로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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