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때린 선생님, 아직도 악몽"…줄잇는 '교폭' 미투,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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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4. 오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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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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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며 학창 시절 당했던 '학폭'에 대한 미투가 쏟아지는 가운데 교사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폭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왔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뒤늦게 고발에 나선 것이다.

누리꾼 A씨는 "2004년 중학생일 당시 김모 교사로부터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에 끌려가 폭력을 당했다"며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리고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웠다"며 "1시간 내내 반복된 폭력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고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며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교사에 의한 폭력을 고발하는 글은 다양했다. 누리꾼들은 "육성회비 안 낸다고 회초리 부러지게 맞고 한 달 동안 변소 청소했다", "중학교 때 교무실에서 뺨이 터질 정도로 맞았다", "책을 안 가져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 등 폭로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33년 전에 촌지 안 주는 애들 모아서 괴롭히고 때리던 교사가 있었다"며 "지금 살아있다면 할머니일 텐데 장수하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교육적 차원을 넘은 학대 수준 교폭 폭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 등으로 시효가 길지 않다. 무엇보다 폭행 관련 증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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