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달라" 폭행 가해자 요구에 응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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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2.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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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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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9년 5월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7주 동안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2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0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폭행 당시 현장에 경찰관 5명이 출동했지만,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난 뒤 가해자들의 폭행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건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였다"며, "가해자의 요구만 듣고 피해자는 의견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의로 범행을 한 가해자와 대등한 책임을 국가에 부과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며, 국가에 배상금 일부만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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