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고”…연인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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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9.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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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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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를 받는 A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8월께부터 교제를 시작해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고통이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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