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두 아들 죽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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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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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일 뿐” 20년 선고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 기각해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김모(40)씨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생활고를 겪다가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에서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가 남편과 별거한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휩싸여 아들을 살해했다고 봤다. 김씨가 겪던 생활고가 잔혹한 범행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동반 자살 사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라고 규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조차도 아이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 있다”며 “직업을 구한다든가 정신과 등에서 상담을 받는 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낳아서 키운 자식을 본인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 시도를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불안감, 절망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평생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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