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대법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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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23.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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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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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1천만 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폭행·협박해 35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A 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라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협박받은 날 오후,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 직전까지 협박행위가 계속되었다"며,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의 극단 선택 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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