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불륜 저지른 아내, 남편 외도하자 내연남과 함께…

입력
기사원문
김동현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에 분노해 남편을 살해하고 사건에 자신의 내연남까지 끌어들인 여성의 범행이 전해졌다.

광주지방법원(재판장 노재호)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살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은수 기자]


A씨 범행을 도운 내연남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4일 오후 8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50대 남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께 '엄마가 일을 나가면 아빠가 여자친구와 통화한다'는 딸의 말을 듣고 C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사진=픽사베이]


A씨는 이후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C씨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C씨에게 먹인 뒤 그가 잠들자 C씨를 살해했다.

A씨는 곧장 B씨에게 "남편이 죽었다.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연락했고 B씨는 현장에 도착해 C씨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인근 길가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고 볼 정황은 있으나 이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게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했다. 생명을 직접 침해하고 이로 인해 가정까지 파탄 나게 한 이 사건 살해행위 못지않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