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들, 집단폭행으로 추가 징역형

입력 2023-02-13 11: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20대들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집단폭행을 벌여 추가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춘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폭행에 가담한 B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여러 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후배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살고 싶으면 핥으라"며 폭언을 한 뒤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쇠파이프로 서로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범을 정점으로 지휘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에서 이탈 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를 포함한 7명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집요하게 성매매를 강요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선 영업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7년이 확정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