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30대, 2심도 30년형…고개 떨구고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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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09.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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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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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 자료를 보면 B씨는 지난해 5월 26일 아침 피고인이 건네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체기를 느꼈고, 귀가한 당일 저녁엔 흰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B씨는 오전 1시 20분∼2시 사이 피고인이 준 찬물을 마지막으로 마시고 당일 오전 7시 20분쯤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항소심 재판부 "니코틴 중독 아닌 식중독 등 다른 요인 배제할 수 없어"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먹인 미숫가루 등에 전부 치사량의 니코틴을 넣어 살해했다고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의 경우 B씨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A씨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의료진 및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등으로 봤을 때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 등일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B씨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B씨가 퇴원한 뒤 집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검 결과 B씨 몸에서 주사 자국이나 니코틴 패치 부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음용 외에는 B씨가 니코틴 액상을 투약할 만한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진술,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B씨의 숨지기 전 행적을 살펴봤을 때 그가 액상 니코틴을 스스로 음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했을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B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주문을 듣던 A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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