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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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07.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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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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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던 전씨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교화 여지가 없다며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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