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경찰 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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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6.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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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착용 포스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일대일로 붙어볼까"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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