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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워"

입력 2023-0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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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숨진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에 지적장애 1급을 앓았고, 사건 발생 몇달 전엔 대장암 말기 판정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8년 동안 B씨를 돌봐왔습니다. 아들은 결혼해 따로 나가 살았고, 위탁시설에 보낼 경제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다만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가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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