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시비’ 촬영 막은 지하철 보안관 폭행한 남성 ‘무죄’, 왜?

입력
수정2020.09.16. 오전 10:52
기사원문
장필수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 제지당하자 보안관에 폭력 행사
법원 “촬영은 금지행위 포함 안돼”
“촬영 제지는 적법한 직무집행 아냐”
지하철 3호선.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를 촬영하다 이를 제지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경복궁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사이에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다른 지하철 보안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철도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는 ‘승강장 내에서의 촬영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최씨가 촬영한 것은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간의 다툼 장면일 뿐 질서유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고를 넘어 촬영을 제지하는 행위도 철도종사자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오늘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한겨레 장필수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