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에게 무슨짓” 조건만남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10대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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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09.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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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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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강도상해·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안지역에서 여자 후배를 내세워 조건 만남에 나선 5명의 남성을 폭행하고 1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고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성 매수남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폭력을 휘두르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담뱃불을 몸에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고등학생인 이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하다며 일정 기간 사회 격리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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