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매출 떨어지면 때리고, 돈 뜯고…'노예 PC방' 업주 징역 7→3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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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06.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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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비난 가능성 크지만 피해자들과 합의 고려"

▲ 영장심사 마친 '노예 PC방' 업주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한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어제(5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3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 씨 등 20대 7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불하고 총 5억 2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하며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PC방 관리를 맡겼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매출 목표액 준수',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 원씩 배상' '지분·수익금 완납' 등 불리한 조건이 담긴 불법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또 그는 합숙을 가장해 직원들을 감금시켜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했고, 매출이 떨어지거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동물 분변까지 먹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며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 '노예 PC방' 업주 구속수사 요구 시위 

이에 '화순 노예 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은 지난 2021년 6월 15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화순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유린한 노예 PC방 업주를 구속하고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했고 추가 피해자가 있음에도 검찰은 두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했다"며 "가해자는 사업장들을 정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2차 보복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3년에 걸쳐 범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결과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 7명 중 6명과 모두 합의했다"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A 씨에 의해 강제 근로와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받았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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