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당신 누구야" "담임입니다"…냅다 여교사 뺨때린 학부모 죗값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을 문제삼으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담 당시 B씨가 교장실로 들어오자 A씨는 “당신 누구야”라고 물었고 B씨가 “담임입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제 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명령)은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 없이 수사기록 등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