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으로 주민 위협한 70대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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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02.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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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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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대형견 2마리를 끌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형 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고령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형편도 어렵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 모 아파트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끌고 다니다가 아파트 주민 B(69·여)씨와 마주치자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개들이 공격하게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를 피해 빠르게 걷자 뒤를 쫓아가면서 위협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이곳 인근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들을 데리고 산책하다 이를 촬영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 물림 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여러 진술과 증거로 볼 때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주민들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1심 재판부처럼 A씨의 범행을 엄히 질책하면서도 고령과 정신질환 의심 등 이유를 들어 벌금을 감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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