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시끄러워"… 윗집 올라가 10대 흉기로 협박하고 내리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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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7.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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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을 일으킨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올라가 미성년자들을 위협하고 내리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자정쯤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 있던 A 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흉기 2자루를 들고 윗집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윗집에서 친구 등 일행과 함께 있었던 B(15)군은 A 씨가 수차례 현관문을 발길질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했습니다.

또한 B 군의 친구 C(15)군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으며, 거실에 앉아 있던 D(15)군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들과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도 신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키고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를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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